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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공탁에서 공탁물 납입 방법과 통지하는 법

by 하키라 2023. 12. 19.

공탁물납입방법과 통지하는 법

 

변제공탁이든 담보공탁이든 공탁에서 공탁물을 납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납입을 하고 난 후에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통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에서 공탁물 납입방법

 

① 공탁물의 경우

 

 -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적어 공탁자에게 줍니다.

 

 - 공탁자가 공탁물 납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한 수리결정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공탁금의 경우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은행)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합니다.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 줘야 한답니다.

 

 -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 여기서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 계좌이체를 통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총 10개 은행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으로 중앙회만 가능, SC제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으로 이외의 은행들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2. 공탁통지서 발송

 

 - 이렇게 공탁물이나 공탁금이 납입이 되었다면,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한답니다.

  •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인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령인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수령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와 숫자로 표기해서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 것이네요.

 -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수령인에게 발송해야 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공탁물의 납입방법과 수령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등기우편을 보내듯이 공탁자가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 같네요.

 

여기에 공탁관은 공탁물에 대해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해 주거나 공탁통지서를 수령인(채권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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