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무작정 감정에 휘말려 소송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에 소송 전에 우선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과 증거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 판단
①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함
- 민사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인 심사의 대상이어야 함
- 이 얘기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교리의 해석문제와 같은 부분의 소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③ 소송제기를 금지하는(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함
-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합니다.
-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위와 같은 경우에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이나 퇴직금에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고 부제소를 합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야 함
- 이는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⑤ 중복소송의 금지
- 이는 법원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난 소송을 다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⑥ 재소금지
-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재소금지의 원칙 - 이 원칙은 소송물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 기존의 토지주가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기존의 토지주가 새로운 토지주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무단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토지주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호 이익이 되어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는 토지주가 바뀌게 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한 경우가 아니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
2. 증거자료 확보
① 증거의 개념
-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고 한답니다.
② 증거 확보
- 법원에서는 증거 조사한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증인 :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 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 서증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 검증 : 법관이 다툼 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 이외에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 위와 같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내용들을 수집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③ 증거화 하기
- 내용증명 보내기
- 여기서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내용증명 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 사실등 객관적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나 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먼저 판단해야 할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거자료 확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소송이 가능한지의 판단 여부는 대부분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지만,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에는 확실한 자료나 증인의 확보가 소송 전에 우선 확보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되네요.
오늘은 민사소송 시에 먼저 확인해야 할 소송여부와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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