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자에게 승자의 소송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선까지의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지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패소시 소송비용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웬만하면 다 이시리라 생각되는데요. 패소자가 무조건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승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다고 하네요.
-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그 밖에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 예외부분은 대부분이 승소자의 귀책으로 벌어진 비용에 대해서 승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결국은 승소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용들은 원칙대로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종류
- 인지액 : 소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를 말함.
- 서기료 :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와 도면의 작성료를 말하는 것으로 금액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다.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
- 법원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필요한 일당·여비 및 숙박료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
- 송달료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
- 상기의 소송비용 종류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 비용으로 해당되는 항목을 합산하면 될 것입니다.
▶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 비용의 산정
-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 비용의 산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송물 가액 | 소송비용 산입비율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 10 ÷ 100] |
10 %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 ÷ 100] |
8 % |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 ÷ 100] |
6 % |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 ÷ 100] |
4 % |
1억원5천만원 초과~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 ÷ 100] |
2 % |
2억원 초과~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 ÷ 100] |
1 % |
5억원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 ÷ 100] |
0.5 % |
- 위 표에서 소송목적의 값은 소가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의 목적을 금액으로 환산시켜서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나면 금전적으로 법원이나 변호사들이 일을 한 대가로 소송비용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는 방식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시에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인지액이나 변호사 비용은 소가로 환산해서 자신들이 받기 편하게 하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와 같은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나서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포스팅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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