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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나홀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판단 여부

by 하키라 2023. 12. 16.

나홀로 민사소송 판단여부와 증거확보

 

민사소송은 무작정 감정에 휘말려 소송을 했다가 잘못될 수도 있기에 소송 전에 우선은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에 대한 판단과 증거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런 판단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 가능한 사건인지 여부 판단

 

① 구체적인 권리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함

  • 민사소송은 법원에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가 특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서로 간의 다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② 법적인 심사의 대상이어야 함

  • 이 얘기는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교리의 해석문제와 같은 부분의 소송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③ 소송제기를 금지하는(부제소) 합의가 없어야 함

 

 -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합니다.

  •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위와 같은 경우에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이나 퇴직금에 관해 회사에 어떠한 소송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고 부제소를 합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어야 함

  • 이는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⑤ 중복소송의 금지

  • 이는 법원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한 법원에서 이미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난 소송을 다른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⑥ 재소금지

  • 본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끝난 뒤에 소송을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 재소금지의 원칙

 - 이 원칙은 소송물과 권리보호의 이익이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 기존의 토지주가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가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한 후 기존의 토지주가 새로운 토지주에게 매각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같은 무단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새로운 토지주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권리보호 이익이 되어 재소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이는 토지주가 바뀌게 되어 권리보호 이익이 동일한 경우가 아니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네요. 

 

2. 증거자료 확보

 

① 증거의 개념

 

 - 법원은 법률의 적용에 앞서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의 진위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고 한답니다.

 

② 증거 확보

 

 - 법원에서는 증거 조사한 결과를 참작해서 원고와 피고 양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증인 :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 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 있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함을 목적으로 하는 증거조사
  • 서증 :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
  • 검증 : 법관이 다툼 있는 사실의 판단 기초로 하기 위해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
  •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이나 그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정대리인을 증거방법의 하나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신문하는 증거조사
  • 이외에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 위와 같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내용들을 수집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③ 증거화 하기

 

 - 내용증명 보내기

  • 여기서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내용증명 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 사실등 객관적 사실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나 홀로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먼저 판단해야 할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증거자료 확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소송이 가능한지의 판단 여부는 대부분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일 것이지만, 증거자료의 확보가 필요한 소송의 경우에는 확실한 자료나 증인의 확보가 소송 전에 우선 확보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되네요.

 

오늘은 민사소송 시에 먼저 확인해야 할 소송여부와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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