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민사소송비용의 산정방법에서 소송비용 종류와 소가 산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소송비용을 그냥 주관적으로 법원에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소가라는 것으로 법적 다툼을 현금화시켜서 소송비용을 객관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비용 중 인지액과 송달료
① 인지액
- 부동산 관련 소송 뿐 아니라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에는 소가 산정 방식에 따른 금액의 인지대를 붙여야 합니다.
- 우리가 흔히 붙이는 수입인지 같은 것과 같은데,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진다고 하네요. 소가에 따라 붙이는 인지액은 쉽게 말하면 법원을 이용하는 이용비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소가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가 × 50 ÷ 10,000
- 소가가 1천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인 경우 : 소가 × 45 ÷ 10,000 +5,000
- 소가가 1억원 이상 ~ 10억 원 미만인 경우 : 소가 × 40 ÷ 10,000 +55,000
- 소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가 × 35 ÷ 10,000 +555,000
- 여기서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인지액은 1천 원으로 하고,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답니다.
- 이렇게 상기와 같이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인지대로 납부해야 법원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네요.
▶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 인지액 납부방법
- 현금납부
- 소장· 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에 풀을 발라서 붙이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에 붙였거나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한답니다.
- 신용카드 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고 합니다.
※ 인지납부대행기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 이 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본답니다. |
② 송달료
▶ 송달료 계산방식
- 송달료는 사건별로 계산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답니다.
- 민사소액사건인 경우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 송달료
- 민사 제1심 단독사건인 경우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송달료
- 민사 제1심 합의사건인 경우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 송달료
- 민사 항소사건인 경우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12회분 = 송달료
- 민사 상고사건인 경우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 송달료
- 민사 (재)항고사건인 경우 : [(재)항고인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 송달료
- 민사조정사건인 경우 :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 송달료
- 부동산 등 경매사건인 경우 :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 송달료
- 참고로 1회 송달료는 5,200원이라고 합니다.
▶ 송달료 납부방법
- 송달료는 법으로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답니다. 단, 법원장이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는 법원내규로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게 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한답니다.
- 이 송달료는 각 법원에서 지정한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다고 하니 그 은행에서 송달료납부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되네요. 단, 현금인출기를 통해 송달료를 납부한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 납부서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후 송달료를 추가납부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법원에서 별도의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발송하니 그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답니다.
- 이렇게 모든 절차를 마쳐서 돈과 서류들을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네요. 나홀로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잘 처리가 되겠지만요.
2. 마치며
이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나 홀로 소송이 아닌 이상에는 변호사 비용 등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이기에 어떤 소송을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민사소송비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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