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잘못 사거나 임대를 잘못 들어오거나 등 부동산에 관련한 소송을 하려고 하면 겁부터 덜컥 나기 마련인데요. 이런 소송을 나 홀로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소송비용 종류와 소가 산정 등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우선 소송비용 종류와 소가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비용의 종류
- 일단,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소송 전에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판단해서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송비용 종류
- 인지액 : 이는 법원에서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말하는 것으로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것이라 합니다. 단, 재산권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기준하고, 소가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으로 산출한다고 하네요.
- 송달료 : 소송상의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증인여비(증인을 세운 경우) : 법원이 증인채택결정을 한 경우에 증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와 같은 비용을 담당자에게 예납해야 한답니다.
- 검증, 감정비용(검증, 감정을 했을 경우) : 검증, 감정은 증거확보의 절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도로 이때 발생되는 비용을 검증, 감정비용이라 한답니다.
- 변호사 선임비용
- 이외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
- 상기와 같이 소송을 시작하면 경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이 그나마 비용절감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2. 소가 산정 (부동산 관련)
① 소가의 정의
-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소송을 돈으로 환산해서 한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 해서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원고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하고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될 것 같네요.
- 즉, 부동산에서 토지를 반환받을 목적의 소송이라면 물건인 토지로 소가 산정을 하고,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은 권리인 소유권의 소가 산정을 하면 되는 것이랍니다.
② 소가 산정의 표준
- 물건이 목적인 소송에서 소가 산정
- 토지 : 개별공시지가에 50/100 (50%)을 곱한 금액이 소가
- 건물 : 시가표준액에 50/100 (50%)을 곱한 금액이 소가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의 소가 산정
- 소유권 : 물건 가액이 소가가 됨
- 점유권 : 물건가액의 1/3이 소가가 됨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1/2이 소가가 됨
- 지역권 :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인 승역지 가액의 1/3이 소가가 됨
-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물건가액 한도)이 소가. 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소가가 됨
- 전세권(채권적 전세권 포함) : 전세금액(물건가액 한도)이 소가가 됨
③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 이와 같은 간단한 소가 산정방법 이외에도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 방법이 있는데요. 그 소송의 종류는 다음과 같네요
- 확인의 소 :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 이행의 소 : 원고가 피고에게 ' ~~~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 고 하는 소송
- 형성의 소 :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
▶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
- 확인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11조에 따른 가액 - 이는 위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액의 소가 산정의 가액을 말함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1/2이 소가가 됨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1/2이 소가가 됨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1/2이 소가가 됨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1/3이 소가가 됨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 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이 소가가 됨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1/3이 소가가 됨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 부분의 가액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
- 등기 또는 등록 등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 물건가액이 소가가 됨
-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1/2이 소가가 됨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물건가액 한도)이 소가.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이 소가가 됨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이 소가가 됨 |
-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에 따른 가액의 1/2이 소가가 됨
-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10이 소가가 됨
3. 마치며
이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확인해 둬야 할 소송의 비용을 알아보려면 먼저 어떤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지를 정하고 그에 따른 소송의 금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송의 비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냥 마구잡이로 법원이나 변호사가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산식으로 결정된 소가라는 금액을 산출해서 이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등을 산출해 내는 방식이라는 것이네요.
다음에는 소가가 정해짐에 따라 인지액 등의 소송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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