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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제소전화해 효력과 신청절차는?

by 하키라 2023. 12. 21.

제소전화해 효력과 신청절차

 

부동산과 같은 금액이 큰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사분쟁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를 하기 위해 법원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의 효력은 어떤지와 이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 효력

 

 -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된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화해신청을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에 채무관계와 같은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어 제소전화해 신청용 위임장을 달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무작정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는 안되고 항시 내용을 잘 보고 후에 본인이 실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항상 본인이 급하거나 불리하게 되면 앞뒤 안보고 해 주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 예로 본인의 집을 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급하니까 해주게 됩니다.
  • 그리고 아무 관계 없이 보이는 제소전화해신청용 위임장도 해달라고 하니 해주게 됩니다.
  • 마지막에 혹 약속을 하루라도 어기는 일이 발생을 해서 상대방이 바로 법원에 제소전화해 신청을 해서 제소전화해 조서를 작성했다면, 영락없이 담보로 했던 본인의 집이 소유권이전이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제소전화해는 내용에서 보면 서로 화해를 하는 방식이라지만, 이 제도를 잘 모르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제소전화해 신청절차

 

 - 제소전화해 신청은 신청인이 상대방의 거소지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게 됩니다. 

 

 - 이렇게 신청한 제소화해 신청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 그리고 재판장은 바로 심리기일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① 제소전화해의 성립 시

 

 -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서명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 하네요.

 

② 제소전화해의 불성립 시

 

 -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는데,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법원사무관등이 제소전화해 불성립조서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을 해야 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조서전화해에 대한 효력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본인과 상대방이 서로 합의가 이의 없이 될 때에는 이러한 화해조서가 나중에 마음이 변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겠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상대방을 부동산 등과 같은 큰 재산에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또 한 번 느꼈듯이 위임장이라는 것은 함부로 써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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