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증여 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절차

by 하키라 2024. 1. 2.

증여등기 전자신청하기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해서 수증자의 명의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해서 증여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법과 인터넷 신청절차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인과 신청방법

 

① 등기의무자

 

- 증여자로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시는 분

 

② 등기권리자

 

 - 수증자로서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는 분

 

③ 아파트 이전등기 신청방법

 

 -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즉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제출서류 알아보기

 

① 구청 등 관공서를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요즘은 웬만하면 인터넷 상에서 발급하면 되는데요. 서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 (집합)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 본
  • 증여계약서에의 검인 
※ 검인

 -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의 관할관청에서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계약서에도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부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 부는 관할관청 보관용, 한 부는 국세청제출용, 그리고 마지막 한 부는 본인이 소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보통은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에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함.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② 은행을 통해 준비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 관할관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 고지서를 받아서 은행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면 취득세영수필 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음.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를 신청한 등기권리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가표준액의 금액에 따라 매입률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 원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입 후 즉시 매도를 보통은 원하기에 은행에 일정 할인료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등기종류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천만 이상 5천만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8 / 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 / 1,000
시가표준액
5천만 이상 1억 5천만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8 / 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5 / 1,000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2 / 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9 / 1,000

 

※ 위의 표와 같은 매입률을 적용해 매입해도 되지만, 대부분은 상기의 매입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에서 할인률을 적용해 나온 금액으로 즉시매도를 한다고 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등기신청 수수료)

③ 증여 관련 서류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이는 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 (역시 해당자에 한함)

 

 - 등기필 정보(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 증여 관련 서류도 위에 서류들을 직접 방문해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한다든지, 아니면 전자신청으로 송신하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절차

 

① 인터넷 신청

 

 -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중금융기관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사용자 등록

  •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신청 전에 직접 등기소에 방문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국 등기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
  • 사용자등록 신청 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므로 모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 사용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을 다시 해야 함
  • 유효기간의 연장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답니다.

 - 접근번호의 부여 :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줌

 

 - 사용자 등록하기 :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 등을 입력해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전자신청 하러가기

 

4. 마치며

 

이상으로 상기와 같이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고 등기신청을 전자신청의 절차에 따라 입력하게 되면 증여로 받은 아파트의 등기신청을 마무리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등기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낭비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파트 이외에도 증여를 받게 되는 부동산들이 있다면 한 번 자가등기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