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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등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1. 3.

상속등기 신청방법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즉,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상속인 본인

 

 - 원래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상속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물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니 첨부서류 등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이는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 이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2. 상속등기 신청

 

① 등기신청 하는 곳

  • 관할등기소 : 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함
  • 인터넷등기소 : 이는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 등기 신청을 하면 됨

② 신청방법

 

 - 상속등기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 즉, 오프라인에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네요.

 

③ 신청정보

 

 -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 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 위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이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④ 첨부정보

 

 - 첨부정보는 신청정보와 같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기 정보들을 쉽게 풀어보자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장례영수증 등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증서, 유언집행자 증명서,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등을 첨부하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의 정보는 해당되실 때 첨부하면 될 듯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관할관청이나 등기소와 같은 곳으로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보고 간편하게 온라인상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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