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가 없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즉, 상속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때 어떤 식으로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① 상속인 본인
- 원래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지분상속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는 것이며, 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물론,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니 첨부서류 등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이는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 이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같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2. 상속등기 신청
① 등기신청 하는 곳
- 관할등기소 : 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함
- 인터넷등기소 : 이는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접속 등기 신청을 하면 됨
② 신청방법
- 상속등기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 즉, 오프라인에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네요.
③ 신청정보
-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신청정보
-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 정보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 위 내용은 신청서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이는 법원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셔도 됩니다.
④ 첨부정보
- 첨부정보는 신청정보와 같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기 정보들을 쉽게 풀어보자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증, 사망진단서, 장례영수증 등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증서, 유언집행자 증명서,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등을 첨부하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 외의 정보는 해당되실 때 첨부하면 될 듯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관할관청이나 등기소와 같은 곳으로 방문하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대부분이어서 서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보고 간편하게 온라인상에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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