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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확인대상 건축물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1. 9.

내진설계 적용여부 확인해 보기

 

내진은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내진설계를 적용해 왔는지와 확인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진설계의 개요

 

 -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되려면 내진설계를 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내진설계란 지진 발생이 건축물의 균열 또는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내진을 적용한 설계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즉, 지진에 견디는 특성을 설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1988년 8월 25일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기 시작해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답니다.

 

 - 그래서 현시점에서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에게 내진구조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들인지 규정되어 있는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 내진설계 확인대상 건축물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500㎡(약 151평) 이상인 건축물.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답니다.
  •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연면적

 -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3. 내진설계 적용여부

  - 우리나라가 내진설계를 적용하기 시작한 시기와 허가 신청일 기간별로 적용되었던 건축물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네요.

허가신청일 내진설계 적용 건축물
1988년 3월 1일 이전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음
1988. 8.25 ~ 1996. 1. 5  - 6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0만㎡(약 30,250평)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1996. 1. 6 ~ 2005. 7. 17  - 6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만㎡(약 3,025평)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2005. 7. 18 ~ 2015. 9. 21  - 3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1천㎡(약 302평) 이상인 건축물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2015. 9. 22 ~ 2017. 2. 3  - 3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백㎡(약 151평)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2017. 2. 4 ~   - 2층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5백㎡(약 151평) 이상인 건축물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상기와 같은 시기를 거쳐서 내진설계를 적용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진설계로 건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의 건축물과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개인소유의 건축물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보시면 2페이지에  '내진설계 적용여부'라는 칸이 있는데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빈칸이 현재는 많은데요. 빈칸으로  '내진설계 적용여부' 란이 있다면 같은 페이지에 건축물 허가 신청일을 확인하셔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추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즉, 나의 개인 건축물이 내진설계 적용 허가신청일의 어느 기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는 건축물이라면 되어 있는 건축물이지만, 아니라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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