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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연금의 장점과 세제혜택 등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죠

by 하키라 2024. 1. 10.

주택연금 장점과 세제혜택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서 주택연금의 장점과 세제혜택 등을 확인해 보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괜찮으시다면 주택연금도 신청해 보세요.

 

 

1. 주택연금의 장점

 

① 주택연금

 

 -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주택소유자가 자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역모기지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가가 보증업무를 해주게 되는 것으로 주택의 소유자는 안심하고 저당권 설정이나 신탁등기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②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거주와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과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된다는 장점

 - 국가가 지급보증

  •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다는 장점 

 - 합리적인 상속

  • 주택연금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반면,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차액을 돌려준다는 장점

 

2. 세제혜택

 

① 등록면허세 감면

 

 - 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된답니다.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75% 경감하고,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 원을 공제해 줌

② 재산세 감면

 

 -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2024년 12월 24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25% 감면
  •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③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공제에서 공제받는답니다.

 

 -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주택연금 이자비용을 공제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연금의 장점과 세제혜택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노후에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도 자손들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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