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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의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 등 확인

by 하키라 2024. 1. 12.

기부채납에 대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부채납은 지역단위로 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일부를 지자체 등에 기부를 해줘 공공건물이나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해주는 형태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기부채납의 의의

 

① 기부채납의 개념

 

 -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로 이전하여 줘서 지자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해서 이 기부채납의 법적 성격은 기부자가 자기의 소유재산을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자체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기부채납 제한 사유

 

 - 기부채납한다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기부채납 제한이 되는 사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의 경우

  • 무상 사용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아래의 기부에 조건이 따르는 재산은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 답니다.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제1항 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넘겨줄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2. 기부채납의 절차

 

 - 기부채납의 절차 중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기부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는 것인데요.

 

 - 그 기부서에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기부할 물건의 표시
  • 기부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 기부의 목적
  • 기부할 물건의 가격
  • 기부할 물건의 도면

 - 그리고 혹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임대를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아래의 사항을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답니다.

  • 전대하려는 재산의 표시
  •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수익의 목적, 방법 및 기간
  • 해당 재산을 전대 받아 사용·수익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지자체에서의 검토사항

 

 - 상기와 같은 자료를 기부자는 권리를 넘길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인지 필요 없는 재산인지 기부에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공유재산에 편입할 물건으로서 재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랍니다.

 

③ 기부자의 무상사용 

 

 - 지자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기부자의 재산으로 행정재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기부자, 그 상속자,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무작정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 계산식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산출해 내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식 알아보기

 

3. 마치며

 

이상으로 기부채납의 의의와 기부를 받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부자가 기부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지자체에서도 쓸모가 있어야 행정재산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역시 공짜로 준다고 해도 쓸모가 있어야 받는 사람도 받는다는 것은 인간사 다 똑같은 건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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