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1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들만이 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만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2024.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