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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by 하키라 2024. 1. 22.

자영업자 실업급여 알아보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직장에 다니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들만이 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만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만,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 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된 것으로 보는 것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본인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 즉, 자영업자가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 이런 부분은 Tip으로 알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①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위 내용을 보면 특별한 하자만 없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②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 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폐업하거나,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특정재산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 이외에 다른 사유로 전직하거나 자영업을 다시하기 위해 폐업하는 경우

 

③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이는 나홀로 자영업자보다는 직원을 거느린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폐업사유들인데요.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④ 소정급여일수

 

 - 자영업자가 폐업한 수급자격에 대한 소정일 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 기간에 따라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피보험기간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피보험기간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피보험기간 : 10년 이상 => 210일

 

3.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미래에 대한 안전장치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고용보험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이런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는 자영업자 분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꼭 한 번 보험료 등 확인해 보시고 용돈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납부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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