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발급1 임차인이 월세 현금 영수증 받는 법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내기 시작하면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받을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사업자가 없으니 영수증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그리고 거주 외국인들로서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해당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