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행장상 제재1 불법 대수선 등의 건축물 적발 시 행정상 제재 우리가 살면서 주택의 내력벽 수선, 출입문·창문을 새로 만드는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때, 그냥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행정상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어떤 제재들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불법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위반유형 보러가기 1. 시정명령 -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것이 적발되면, 이전에 내주었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내리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023.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