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1 변동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이나 유류분 반환 등으로 증여세는?? 증여세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과되었던 증여세가 경정등기, 증여재산 반환,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 등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증여세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 시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경정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괴세가 됩니다. 경정등기 : 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빠진부분)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2. 증여재산 반환 시..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