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연면적#사업용건물#주택임대#과세대상#과세미달1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오늘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의 임대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의 정의와 주택 수의 계산을 먼저 정확히 해봐야 하겠는데요. 간단히 주택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 주택 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 구역의 면적 및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2 건물이 정착된.. 2022.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