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정보제시의무1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임차권등기 임대인에게 송달 전에도 등기 가능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추진 배경 최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개정법 등의 주요 내용 1.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가. 개정배경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