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설된 전세피해방지 법안 등 알아두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 때문에 많은 임대차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온 여러 법안들 중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차인들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①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 이번에 신설된 법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 이 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등의 정보 열람에 동의해 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법안의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답니.. 2024. 5. 4.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효력발생시기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은 어떻게든 그 주택에 존속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 제도가 신설이 되고부터는 그 주택을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설 전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 경매절차에 들어간 임차주택의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까지는 대항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 즉,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인 매각대금납부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했답니다. - 여기에다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2023. 10. 27.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묵시적갱신에 대해 주로 우리는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묵시적 갱신과 같은 계약갱신 얘기를 주로 해왔었는데요. 상가도 주택의 경우와 같이 위와 같은 제도들이 있게 됩니다. 다만, 조금 틀린 부분도 있으니 주택 부분과 헷갈리지 않기 위해 상가의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 ① 상가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이.. 2023. 7. 1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 만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법으로 이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것의 신청과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중 중요한 것이 우선 임대차가 만기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또한,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