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6. 6.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 만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법으로 이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것의 신청과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중 중요한 것이 우선 임대차가 만기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또한,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인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고, 그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남아있는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 여기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지마세요.
※ 임차주택의 범위

ⓐ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임차주택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함.

ⓑ 예외적으로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 주택의 일부분, 즉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일부를 임차해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함

ⓓ 임차목적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공장,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

※ 임차인의 범위

ⓐ 임대차가 종료될 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물론,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전차인은 비록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해 의무만 부담할 뿐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신청절차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함.

 

②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승낙하거나 기각하게 됩니다.)

 

③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판결에 의한 경우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알맞은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④ 여기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항고는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의 항고로써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보면 임차인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는 법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언제든 항고할 수 있다는 법의 조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많은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은 대항력을 상실한 분들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새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같이 역전세난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분들 모두 힘내시길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