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방법

by 하키라 2023. 6. 10.

일단, 가압류를 하려면 가압류 부동산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표시 또한 등기부에 따라 명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압류 목적물이 특정이 되어야 가압류가 가능한 것은 아는 데, 미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은 가압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기부동산가압류

1.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은 말 그대로 소유권 보존을 하지 않은 채로 주인이 없는 것처럼 등기가 없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방법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가 채무자 소유라는 것만 확실히 알고,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만 잘 알고 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첨부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미등기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의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상기와 같은 서류로 채권자는 공적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3. 마치며

결론적으로 보면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가압류는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섣불리 짐작만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 선담보제공을 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남발되는 가압류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압류를 신청 하면서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상 자신에게 손해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 주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신다면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