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범위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얻게 되는데, 만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법으로 이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게 되는데, 이것의 신청과 요건,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조건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 중 중요한 것이 우선 임대차가 만기가 되어야 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또한,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