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환급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 꼭 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한해서 제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주 월요일 즉 3월 18일부터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이자를 갚기도 팍팍한 요즘 그동안 지급하였던 금융비용, 이자를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해당이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죠. 1. 이자환급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에 금리 5% 이상 ~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분 - 제2금융권에 해당 되는 곳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지역농협, 수협, 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로 캐피털, 카드사를 포함합니다. - 단,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부동산임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202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