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1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형태 우리가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 것이 전세와 월세로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는 4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오늘은 임대주택의 이용 형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주택 이용형태 - 보통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전세나 월세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부동산에서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입주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이용 형태가 달라지기에 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형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고 등기비용도 발생하기에 .. 2024.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