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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형태

by 하키라 2024. 7. 12.

임차주택 이용형태

 

우리가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 것이 전세와 월세로만 보통 알고 계시는데요. 법적으로는 4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착오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오늘은 임대주택의 이용 형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임차주택 이용형태

 

 - 보통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려는 세입자들이 전세나 월세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부동산에서도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입주하는 세입자와 임대인이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이용 형태가 달라지기에 이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형태로 주택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전세권 설정이 들어가고 등기비용도 발생하기에 대체적으로 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법률상의 의미로는 이를 전세권이라고 합니다.

 

② 전세(미등기 전세)

 

 -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는 전세 형태입니다. 전세금을 주고 월세는 없는 형태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법률상의 의미로는 이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③ 반전세 또는 월세 

 

 - 이 형태도 주로 사용되는 임대차 형태로 보증금을 주고, 매월 차임도 지급하면서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법률상의 의미로는 이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④ 사글세

 

 -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던 임대주택 이용 방식으로 임차기간 동안의 월세를 미리 전부 지불하고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법률상의 의미로는 이를 임대차라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이 4가지의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세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차라고 법률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②와 ③의 형태로 임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리라 생각되네요.

 

2.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

 

 -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 차이가 등기를 설정하고 안하고의 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더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법률적 성질

 

 - 전세권은 법적으로 물권에 해당됨.

 

 - 임대차는 법적으로 채권에 해당됨.

 

② 등기여부

 

 - 전세권은 필수 (전세권이라고 표기되는 순간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

 

 - 임대차는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입니다. (등기를 하면 임차권 등기가 됨)

 

③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함

 

 - 임대차는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지급함

 

④ 양도나 전대 가능여부

 

 -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가 가능함

 

 - 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함 (동의 없이 했을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음)

 

3.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판단했다가는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아마 그것이 전세권과 전세를 혼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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