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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점 확인하기

by 하키라 2024. 7. 13.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점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가압류와 가처분을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고들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이 둘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등기부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

 

① 가압류란

 

 - 가압류는 금전이나,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 수표,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려고 그 재산을 동결시키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 즉,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채무자로부터 빼앗는 제도가 가압류인 것입니다.

 

 - 가압류는 채권자가 받아야할 것이 금전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에 관련되어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현상유지를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제3자 어느 누구에게도 매매 등을 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라는 것.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② 가처분이란

 

 - 가처분은 금전채권 말고 다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실행하는 집행보전제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처분은 

  • 당사자 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목적물에 관한 가처분
  •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상기와 같이 두가지로 나눠진답니다.

 

 - 가처분을 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에 채권자가 실현하려는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 위치하는 채권

 

2.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① 가압류의 본질

 

 - 가압류는 채권자가 아무리 확실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가 갚아주지 않는 이상 받을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집행을 보호받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보전절차입니다.

 

 -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를 않는데, 채무자가 재산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맘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② 가처분의 본질

 

 - 가처분에는 두가지의 가처분이 있는데, 이를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말고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이 나타나는 모양새가 바뀌면 채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것이 염려될 때 인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라고도 한답니다.
  • 그리고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이나 소유물 반환청구권 등과 같이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에 있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이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데, 그 다툼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그 권리관계에 의한 진행을 그대로 둔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이 인정된다면 보전처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 임시의 지위를 얻기 위한 가처분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특허와 관련된 것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등과 같이 그 권리에 대한 용어를 가처분 앞에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③ 차이점

 

 - 이상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한 본질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두가지 보전제도가 확연히 다른 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되네요.

 

  •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되어 재산을 보전시키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권리관계들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것
  •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경매가 안되지만,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와 채권자가 승소했다면, 그것으로 경매가 가능해질 수도 있음. 부동산 관련 가처분에서
  • 가압류는 채권자가 손해를 본 것을 복구하려고 가압류라는 집행보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손해를 볼지도 모를 미래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고자 집행보전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부동산의 관점에서 보면, 가압류는 극단적으로는 경매에 넘어갈 위험은 없는 채권이지만, 채무자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가처분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지만, 권리관계가 회복된다면 부동산 관련은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네요.

 

다만, 무형의 권리관계(이사직무집행정지와 같은)에서는 양자 간에 상당히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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