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들 간에 보증금 문제로 다툼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 법원에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다는데, 여기서 집행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執行權原)이란
- 집행권원은 말 그대로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여 그대로 실현되게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公正證書)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 공정증서 (公正證書) - 공정증서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우선은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강한 설명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① 집행권원의 확보
- 위의 집행권원의 정의에서 확인했듯이 국가의 강제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를 집행권원의 확보라고 하는데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한 후라도 임대한 주택에서 퇴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② 집행권원의 종류
-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해서 확보되는 공정증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해조서(和解調書) : 소송상의 화해나 제소 전의 화해에 있어서 소송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말함.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기판력, 집행력을 가진답니다.
- 조정조서(調停調書) : 이는 서로 간에 조정한 내용을 담아 작성한 조서형식의 문서를 말함. 물론, 법원에서 판사의 서명까지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는 확정된 조정을 대신해서 법원에서 강제조정(임의 조정) 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함.
-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 : 소송의 당사자 간에 서로 양보하여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나름 판단하여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절충안을 양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말함
- 집행증서 : 집행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가 금전이나 일정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강제집행문언인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다"와 같은 문구를 부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확정된 지급명령 : 말 그대로 확정된 내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말함
- 이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에 포함한답니다.
2. 집행권원 확보 전 해야 할 일
① 내용증명 보내기
- 상기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과 임대차가 종료됨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 등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반환을 우선 독촉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의 재판 외의 민사분쟁 해결 제도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신청
-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집행권원 확보 전에 해야 할 일을 마무리 짓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 나 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해 하는 집행권원 확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이 청구한 내용이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네요.
즉, 법원에 청구소송을 해서 무언가 법원의 판결이 확정났다고 하면, 그 판결 증서가 공정증서로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차이점 확인하기 (0) | 2024.07.13 |
---|---|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이용하는 형태 (0) | 2024.07.12 |
임대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요건과 효과는 (0) | 2024.07.10 |
이제는 임대주택 신용도가 좋아야 세입자를 구할 수 있어요 (0) | 2024.07.09 |
상가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최우선 변제권 행사에 대한 상식 (0) | 2024.07.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