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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자소송으로 혼자서도 임대보증금 관련 신청, 소송 해보자

by 하키라 2023. 10. 18.

나홀로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요즘같이 전월세 임차보증금 때문에 골머리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혼자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전자소송의 기본

 

 - 혼자 전자소송을 하려면 우선 법적인 부분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사이트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홈페이지들을 우선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각종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 https://help.scourt.go.kr)
  • 나홀로소송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및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 https://pro-se.scourt.go.kr)
  • 전자소송 : 법원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인터넷(공인 인증서 필요)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https://ecfs.scourt.go.kr)

 - 상기와 같은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나홀로 전자소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와 " 나 홀로 소송" 사이트는 임대보증금을 받기 위한 양식과 필요 정보를 알려주는 곳으로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 안내해 드려 봅니다.

 

 - 나 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의 작성이나 필요 준비 등에 대해 숙지하셔서 전자소송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 홀로 소송 사이트 바로가기

 

 - 상기 사이트들은 모두 로그인 후에 검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하기

 

①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말 그대로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에 신청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 이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것은 다들 아시시라 생각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절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설명 후 함께 하겠습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은 서면재판이기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비용이 적게 들며,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별소송절차랍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서를 수령하고 2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역시 이 신청 절차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장" 설명 후 함께 하겠습니다.

 

③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 상기 두 가지는 모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것이지만,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면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서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도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 절차 순서 보기

 

  - 위의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모두 아래 그림의 "민사서류"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1

 

 

 - 첫 번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 민사신청"을 클릭하고, 아래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민사신청

 

 - 두 번째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서류"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명령(독촉) 신청"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 마지막 세 번째 소장은 "민사서류"를 클릭하고 아래에 "민사본안"을 클릭하시면 바로 밑에 "소장"이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소장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마치며

 

이상으로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자소송해서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법률상담과 매뉴얼을 알려주며 홍보하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참조하여 블로그를 작성하였는데요. 상기와 같은 신청서와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송등 법적절차 안내문"을 클릭하셔서 서식을 프린트하시고 참조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서식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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