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의 하나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번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면적요건을 완화한다고 해서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와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개요
-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에 있는 시가지의 도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가로의 뜻 : 街(거리 가), 路(길 로) 로 국어의 의미로 시가지의 도로를 의미한답니다. |
- 여기서 가로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약 3,025평) 미만 (공공성 요건 충족관리지역 내 2만㎡(약 6,050평) 까지 확대 가능)
※ 공공성요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동시행자로 사업참여, ⓑ공공임대주택(10%) 공급, ⓒ 지구단위계획 등 수립 및 도계위 심의 |
- 노후, 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단독+공동 포함) 이상
※ 가로구역의 범위가 되기 위한 충족 요건도 역시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 가로구역 면적이 1만㎡(약 3,025평) 미만(도계위 심의를 거치면 최대 2만㎡(약 6,050평)까지 확대 가능)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함)
- 가로구역 내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함
- 이상과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행 시행령이었는데요. 이것이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표가 되는 것 같네요.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완화
① 현행 시행령의 한계
- 상기에서 보았듯이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본 1만㎡ (약 3,025평) 미만까지이고 공공성 요건이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시행할 경우 최대 2만㎡(약 6,050평) 미만까지 사업시행이 가능했었습니다.
- 이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사업대상지가 한정되어 있었고 효율적 건물 배치가 곤란하는 등 사업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면적 요건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② 면적요건 완화 내용
- 개정안은 지자체와 LH 참여 등 공공성이 확보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최대 4만㎡(약 12,100 평) 미만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 확대 및 사업성 개선으로 노후·저층 주거지역 등 도심지 내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현행은 면적의 제약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해도 대상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경우들이 많아서 할 수 없었던 지역이 많았다고 하는데, 개정안은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면, 현행 면적의 2배가 더 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요건이 안되던 곳들은 주변에 지역을 더 흡수해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역 내의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에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 요건을 갖춰서 지자체 등의 참여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요건 완화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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