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사망임대인으로 인한 피해 법률 지원 강화

by 하키라 2023. 10. 16.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부실 임대인으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임대인의 사망으로 법적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을 위해 이번에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니, 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강화된 법률 지원 내용

 

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대부분 여러 명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지원)

 

② 소송대리

 

 -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비용은 인당 250만 원 한도 지원)

 

③ 심리치료 지원

 

 - 더불어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전문가를 연계하여 심리상태를 진료하며,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3가지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①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관리인이 필요한 분으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 소지자들

 

② 지원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법률조치 대행 및 최초 보수예납금 지원을 해주는 반면, 인지·송달료, 기타실비, 추가 예납금 발생 시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③ 신청방법

 

 -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이나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확약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 초본

 

 - 접수는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71, 2층) ,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 상기와 같이 방문이나 우편을 보내셔도 되지만, 가장 손쉽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할 것 같으니 아래를 클릭하셔서 경·공매지원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 공매지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경·공매지원은 동일 임대인 대상 신청으로 최대 50인까지 공동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3. 소송대리

 

① 신청자격

 

 - 전세피해자 중 소송지원이 필요한 분들로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 소지자들

 

② 지원내용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업 변호사 연결 및 수임료(250만 원 한도) 지원을 하고,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③ 신청방법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 e-mail : kba_legalaid@naver.com
  • 신청서류 : 신청서·동의서 등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증빙(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송필요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신탁원부, 고소장·경매개시결정서 등)

 - 소송필요서류는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심리치료지원

 

①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를 이용한 전세피해자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분. 여기서 심리상담 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접수가 필요합니다. 

 

② 지원내용

 

 - 심리상담 :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하여 3회 지원(대면 또는 비대면)

 

 - 병원치료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 (진료비, 약제비 /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액) 최대 2년 지원 (3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 지원)

 

③ 지원방법

 

 - 심리상담 : 지원대상 접수 시 신청인 선호를 고려하여 센터 연결함

 

 - 병원치료 : 지원대상으로 접수한 후, 발생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 신청서류를 한국심리학회로 송부하면 해당금액 지급

 

 - 신청서류 : 신청 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주민등록초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5.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안심전세포털로 들어오셔서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피해접수 상담신청 바로가기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본인들의 상황을 전문가들에게 잘 설명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일단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