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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유형 및 판매방식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10. 10.

기획부동산

 

경기도에서 기획부동산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부동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기에 기획부동산의 투기유형과 판매방식이 어떤 식인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려드리면서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1. 기획부동산 투기유형

 

 -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서 파는 것으로 부동산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많이 당하는 방식인데요.

 

 - 여기서 어떤 방식의 투기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업형 투기

 

 - 기획부동산업체는 실제 전주가 바지를 내세워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거나, 업체의 상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배후에서 업체를 조종하면서 세무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장부를 은닉하여 수사에 대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 대표적인 수법으로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증여로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땅이 곧 개발되어 땅값이 급상승할 지역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각 전매차익을 취득하면서 탈세를 자행하는 수법입니다.

 

② 미등기 전매

 

 - 전문 투기꾼들이 토지거래허가 또는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거나, 투기꾼들 간에 미등기 전매를 되풀이하면서 가격을 폭등시킨 후 매각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수법

 

③ 증여 또는 신탁 가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허가요건을 피하기 위하여 증여나 신탁으로 가장, 증여(또는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다음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수법

 

 - 부동산중개업자 등 전문직업인의 적극적인 권유알선 등으로 인해 위 미등기 전매와 함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투기의 수법

 

④ 차명거래 등

 

 -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기획부동산 업체나 전문투기꾼들이 대규모로 토지 등을 매입할 때 허가요건을 갖춘 현지인들 명의를 주로 사용하고,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교부받아 농지를 매입하는 전형적인 수법

 

2. 판매방식

 

① 지분판매

 

 - 택지식 분할이 법률 및 조례로 금지됨에 따라 지분으로 쪼개어 판매함. (한 필지에 여려 명의 땅 주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② 전화, 인터넷 및 지인 등을 통한 다단계식 판매

 

 -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거라는 허황된 꿈으로 패가망신하게 되는 형태임

 

③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 계약금만 납부한 후 전국의 지사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거나 분양하여 잔금을 조달해서 본인이 적은 자본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서 분양함(본인의 구입자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분양하는 형태)

 

④ 소액투자를 유도

 

 -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판매수법으로 한 서민대상 판매방식은 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의 투자로 쉽세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서 피해가 발생함

 

⑤ 근저당권 설정으로 토지거래허가 회피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분양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양금액 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분양  

 

※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투기를 해서 이러한 토지를 불법으로 판매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다단계식으로 토지를 지분으로 판매해서 피해를 야기시킴(취득가의 3 ~5배 이상 땅 값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식)
  • 거짓 과장된 말로 현혹시켜서 판매를 해놓고 약관에 거짓, 허위 등으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형사처벌을 피해 감
  • 토지개발 없이 지분으로만 판매를 하므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불가함

※ 경기도 내에서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을 받았거나 부동산 구입에서 이상함을 감지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신고

 

 

3. 마치며

 

이상과 같이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획부동산의 판매 유형과 판매방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여 비슷한 사례로 토지를 구입하시게 된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이 부동산이 침체일 때에도 기획부동산은 일을 벌이고 있나 봅니다. 항상 일확천금식으로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희박한 것이니 언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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