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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 비교해서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10. 8.

사전청약, 일반청약 비교해보기

 

요즘 청약 홍보하는 것을 보면, 뉴홈이나 LH 등에서 사전청약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청약과 사전청약의 차이점과 사전당첨자와 입주예약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전청약

 

 -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으로 나뉘는데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공 사전청약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받아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답니다.

  •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공공 사전청약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를 '입주예약자'라고 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전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평면도, 분양가격 등을 입주예약자에게 통보. 입주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선정을 결정한 입주예약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답니다.

 

② 민간 사전청약

 

 -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답니다.

 

 - 여기서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의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답니다.

 

 - 또한, 민간 사전청약에 따라 모집된 입주자를 '사전당첨자'라고 하네요.

 

 - 사업주체는 입주조건 확인을 거친 확인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전당첨자와 사전당첨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답니다.

 

③ 입주예약자와 사전당첨자 차이점

구분 입주예약자
(공공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민간 사전청약)
공급대상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지위유지시
다른 청약 참여 여부
공공·민간 사전청약 참여 제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지위 포기 시
다른 청약 참여 여부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청약 참여 제한 없음
부적격 당첨 취소 시
다른 청약 참여 여부
일정기간 공공 사전청약 참여 제한 일정기간 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참여 제한

 - 입주예약자와 사전당첨자의 차이는 상기와 같이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 것 같고요.

 

 - 공공사전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는 분들은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 민간사전청약을 하기 위해 청약신청을 하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서 청약하시면 되네요.

 

2. 일반청약

 

 - 일반청약은 사전청약과 달리 주택을 짓기 위해 착공하면서 입주자 모집을 받는 청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삽을 뜨면서 청약을 받냐 아니면 삽을 뜨기도 전에 청약을 받냐이네요.

 

① 입주자 모집 조건

 

 -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 및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함.
  • 단, 매도청구소송대상 대지로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나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감정평가액을 공탁한 경우

 - 위의 2,3번째의 경우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답니다. 

 

② 분양보증

 

 -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조건과 분양 보증을 받게 되면 일반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에서 보았듯이 사전청약에서의 공공사전청약과 민간 사전청약이 조금 다를 뿐 사전청약은 지구계획승인이 나게 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일반청약은 사업승인이 나서 주택을 지으려고 착공할 때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단계별로는 지구지정 → 지구계획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일반청약 순으로 사전청약이 3단계 전에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사전청약과 일반청약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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