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정의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인근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와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① 인근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m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인 경우
- 즉, 상기와 같은 경우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려고 하면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서 산정한 주차대수 보다 적은 규모여야 설치를 허가해준다는 것이네요.
- 특정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에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는데요.
-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② 부설주차장 부기등기
-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와 부수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아래와 같이 동시에 해야 합니다.
- 시설물의 부기등기 :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마찬가지로 부기등기 해야 하는데요. "이 토지(or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의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여기서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라도 부설주차장이 있다면 부기등기만은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또한,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답니다.
- 반대로,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 시설물에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or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말소를 각자 신청
2.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 지자체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부설주차장(주택과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상기와 같은 지역으로 각 지자체에서 설치에 제한을 둘지 말지를 조례로 정하게 된답니다.
3. 마치며
- 이상으로 주차장법에 따라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기준, 제한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웬만해서는 변경이 되기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과 부기등기를 시설물의 등기와 인근 부설주차장 등기에 각각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본 것 같네요.
그리고 도로가 복잡한 지역은 지자체에서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주차장이 큰 것을 찾는 매수인들은 항상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설 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실 분들은 아래를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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