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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종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10. 2.

공탁종류, 신청방법 알아보기

 

공탁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수령거절이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 이를 공탁소에 맡기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공탁의 종류나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의 종류

 

 -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있는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종류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 변제공탁 : 말 그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거절하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공탁소에 맡겨서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시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 담보(보증) 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등 재판상 담보공탁,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상대방이나 기업활동에 따라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 등을 말함 
  •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창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탁물을 몰취(소유권을 박탈하여 그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
  •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 대표적인 공탁에 대해 확인해 보았고요. 공탁의 종류는 이외에도 더 있다고 하네요.

 

2. 공탁 신청방법

 

 - 공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청방법은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문공탁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전자공탁 이렇게 두가지가 있답니다.

 

① 방문공탁

 

 - 방문공탁은 공탁서 2통을 작성,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 법원의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 공탁자에게 교부한다고 합니다.

 

 - 적혀 있는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공탁물 보관자에게 공탁서를 제시하면서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가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 공탁서를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 함.

 

 - 이런 절차를 거치면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② 전자공탁

 

 - 전자공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공탁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면,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함

 

 -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 지정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하고 공탁보관자가 이를 확인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됨. 여기서 공탁자는 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 이상으로 공탁의 종류와 공탁방법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전자공탁은 금전공탁에 한하여 공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공탁지급청구도 5천만 원 이하인 지급청구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 같네요. 여기서도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소로 가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 이렇게 보면 공탁을 하기 위한 방법은 직접 공탁소로 가서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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