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뉴홈의 사전청약을 9월 22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하남교산과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홈의 사전청약을 시작하면서 선택형이 처음으로 공급된다고 하는데, 이 선택형과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시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뉴홈 사전청약 선택형 첫 공급
- 이번에 세번째 시작되는 뉴홈 사전청약에서 주택유형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이 있는데, 선택형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 그래서 선택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 다음과 같네요.
- 6년 우선 임대 거주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 분양전환가격은 '입주시 감정가 +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산정되며
- 나눔형과 동일하게 분양전환시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되는 주택 유형입니다.
- 선택형에 사전청약 가능한 요건은
- 특별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이 있고,
- 일반공급으로는 그냥 일반인들의 공급이 있네요.
2. 뉴홈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
- 사전청약의 추정분양가는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추정분양가를 제공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 뉴홈 사전청약 보도자료 참고>
- 선택형의 경우 공고 시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한 추정감정가, 추정임대조건을 제공하며, 실제 입주 시 감정가와 임대조건은 본 청약에서 공고되는 가격으로 확정된다고 하오니 추정임대조건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뉴홈 사전청약 보도자료 참고>
3. 사전청약 전 많이 하는 문의는?
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이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람도 나눔형 분양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의 답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 ~ 39세 이하 무주택자들은 부모님이 주택이 있으시고 주민등록 등본이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 및 자산요건과 부모님의 총자산은 검증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 사전에 사전청약 확인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동일주택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 가능할까?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 동일 블록 내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무주택자인 경우, 동일 세대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므로, 한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하게 되는 것은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부모 중 1인과 자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③ 공고가 각각 다른 날짜에 되는 경우 모두 신청해도 될까요?
=>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먼저 된 당첨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는 사전청약 주택 중 1인 1 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의 경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니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되도록이면 같은 날, 같은 블록으로는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④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 제한은?
=> 공공사전청약 당첨 포기자 및 부적격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뉴홈의 세 번째 사전청약 개시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자세한 공고 내용은 뉴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전청약에 대한 질문은 약간씩 헷갈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달아 드린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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