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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등기 종류와 개념은?

by 하키라 2023. 9. 26.

부동산등기 종류

 

부동산을 등기하는 즉, 등기부등본에 표시해 놓는 종류는 꽤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듣던 등기도 있지만, 전혀 듣지 못하던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등기부등본에 적시해 놓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와 부동산 등기의 개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

 

 - 가장 먼저 등기를 나누는 큰 줄기는 본등기와 가등기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① 가등기

 

 - 부동산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② 본등기 

 

 - 본등기는 가등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가등기에 의해 그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국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입니다.

* 終局등기

여기서 종국은 일의 마지막 판이라는 의미로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2. 본등기의 종류

 

 - 본등기의 종류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종류를 간단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

 

⑴ 소유권에 관한 등기

 

① 소유권 보존등기

  •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 토지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 건물에 최초로 등기부를 개설
  • 직권에 따른 소유권 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실행하는 것을 말함 
* 미등기 부동산에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란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건물)에 채무자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채권자가 가압류와 같은 등기를 할 수 있게 건축물 승인이 나기 전에 건축물 대장 없는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보전 할 수 있도록 등기를 먼저 촉탁하는 것입니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

  •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증여, 재산분할, 교환, 양도담보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하는 것
  • 법률규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 이것은 토지수용,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함

⑵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종류

 

 - 여기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등기, 그리고 잘 보지 못하던 등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 등기부 등본의 을구에 기재되는 등기들로 종류는 다음과 같네요.

 

3.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은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또한, 여기서 부동산물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라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등기종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링크들을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등기의 내용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인 등기는 다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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