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2023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각 시·도별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임대료 시세인지, 어떤 유형으로 공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유형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시세의 4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Ⅰ유형)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 ~ 40%로 거주 가능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신혼부부 Ⅱ유형) :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 ~ 80%로 거주 가능
2. 모집 물량
- 2023년 하반기 모집물량은 매입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물량은 매분기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현 3분기 모집물량은 전국적으로 3,546호 정도와 수도권은 1,997호 정도의 모집 물량이고, 4분기 예상은 전국 5,810호와 수도권이 4,297호 정도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 지역별 3차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호수 | 877 | 829 | 291 | 158 | 167 | 201 | 294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83 | 35 | 199 | 93 | 16 | 155 | 139 | 9 |
- 기관별 모집물량과 입주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사업유형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1,316 | 23.10. 4. | '23. 11월말 | '23. 12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942 | 23.10. 4. | '23. 11월말 | '23. 12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786 | 23.10. 4. | '23. 11월말 | '23. 12월 중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 플러스 공고문 확인요. (공고문에서 유형 항목의 매입임대 중 해당 지역 매입임대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나와 있네요.)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 서울지역만
사업유형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290 | '23. 10월 초 | '24. 1월 중 | '24. 3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140 | '23. 10월 초 | '24. 1월 중 | '24. 3월 중 |
- 경기주택도시공사 - 8개 시, 군, 구 지역만
사업유형 | 공급호수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청년 매입임대 | 72 | '23. 10월 중 | '24. 1월 중 | '24. 2월 중 |
3. 마치며
- 이상으로 2023년도 3분기 모집물량에 대한 공고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주자격과 소득기준 등은 기존의 자격기준과 유사하오니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 신혼부부 모두 조건 없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혼부부 Ⅰ 유형은 기존대로 최대 20년으로 동일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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