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에 거주하면 관리비를 한 달에 한 번씩 내게 되는데요. 이 관리비가 어딘가 항상 찜찜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규모주택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에 대한 광고 의무화가 발표가 되어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개요
-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 이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의 시행을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가 밝힘.
- 이런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 일반관리비
- 전기·수도료, 난방비 등의 사용료
-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용목록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함
-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의 세분화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은 아직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일반관리비, 기타 관리비 부분에서 ㅠ)
2. 향후 관리비 내역 표시 운영 계획
-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가 현장에서 무리없이 정착되도록 충분한 적용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23. 9.21. ~ 24. 3.31.')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여기서 과태료는 단순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500만 원이 된다고 함.
-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 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관리비 세부내역 항목
- 이런 세부내역 항목을 표시하는 것은 1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발생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한해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광고를 하기 위해 표시하는 항목
-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TV 사용료
- 기타관리비
- 상기와 같은 항목들을 나열하는데, 혹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월평균 액수를 표시하고 위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표시해야 한답니다.
- 단,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이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4. 마치며
이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비 10만 원이 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광고하려면 많은 세부내역의 항목별 금액을 다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광고하기도 번거롭고 혹시, 임대인이 거짓정보를 준다면 개인적으로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제도가 될 것 같네요.
다른 측면에서는 1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관리비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도 좀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피스텔, 원룸의 광고를 하려면 이제는 세부관리비 항목들의 금액까지 넣어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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