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려는 분들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들을 하시려고 하는데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전매제한 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매제한 대상과 전매제한기간을 알아보고 예외적으로 전매제한기간 중 전매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매제한 대상
- 기본적으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택마다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런 주택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등에 한정함.
- 위의 전매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예외 사항이 있어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 여기서의 '전매'는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상속은 제외)
2. 전매제한 기간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가장 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1년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과밀지역의 제한기간도 같습니다.
- 수도권 :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1년
- 단, 위축지역으로 정해지면,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 동안 전매제한으로 그 기간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③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역시도 전매제한 기간은 동일합니다.
- 수도권 : 3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1년
-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는 동일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아래의 ④번과 동일하게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④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수도권이나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모두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 : 전매행위 제한기간 - 1년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 전매행위 제한기간 - 6개월
- 수도권 외의 지역
-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 전매행위 제한기간 - 6개월
- 그 밖의 지역 : 전매행위 제한기간 - 없음
- 여기에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③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동일한 전매제한 기간을 가지게 되네요.
3. 전매제한기간의 예외(전매 가능)
- 전매제한기간이라도 전매가 가능한 경우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기간 중이라도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여기서 전매가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네요.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재개발사업(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한정)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전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전매제한 대상과 제한기간 그리고 제한기간 중에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의 전매 제한은 거의 풀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도 역시 한참 때에 비해서는 많이 풀어진 느낌이 들게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른 예외적인 사항도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둬서 여차하면 규제를 풀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네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힘들어진다면 그나마 남은 규제도 더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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