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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최우선 변제권 행사에 대한 상식

by 하키라 2024. 7.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신 분들은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고 생각하는데요. 정확히 보증금이 어떤 형식으로 갖춰줘야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까지 행사가 가능해지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우선 변제권의 행사

 

 -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행사는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대부분 다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실상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이번 포스팅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려면 환산보증금이 기준 금액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권역별로 아래의 환산보증금 이하에 자신의 상가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 서울 : 9억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 6억 9천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인천광역시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
  • 광역시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이하
  • 그외 지역 : 3억 7천만 원 이하

 - 위에 나온 환산보증금은 계산은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보증금에 다가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되는 것이라 월세가 좀 비싸지면, 환산보증금을 넘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한답니다.

※  ex)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0만원 짜리 상가의 환산금액은

=> 보증금 50,000,000원 +(5,000,000원 × 100) = 5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 이 나오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선순위 권리자가 없게 되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물론, 같은 상가건물 임차인 간에도 모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먼저 들어오신 분이 먼저 배당 받으시겠죠.    

※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의 대항력 요건은 

=> 임차인의 상가 인도(점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되는 것인데요. 사업자등록 신청시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상가건물 임차시 완벽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환산보증금액 이하의 건물에 입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임차하실 때 미리 계산해 보시면 될 듯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비싼 곳이 장사가 잘되기에 보증금 계산보다는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잘 분석해 보는 것이 먼저일 듯 하긴 합니다.

 

2.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

 

 - 우선변제권에는 특별히 월세가 비싼 지역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최우선변제 행사를 하기 위한 조건은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상가 중에서도 더 영세한 상인들에게 주어지는 행사가 최우선변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신청 등기에 들어가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경매 신청등기가 되기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춰 놓게 되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 최우선변제 행사가 안 되는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상가건물에 임차권등기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라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답니다.

 - 처음 상가건물에 임차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후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월세가 높아지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이 역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① 최우선변제 요건

 

 -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야 함 :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 서울 : 6천5백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 5천 5백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인천광역시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3천8백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이하

 - 상기 보증금액 역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원래 보증금에 더하여서 나온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 소액임차인은 그리고 경매나 공매의 절차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매매나 교환 등의 법률행위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대항력 여부만이 문제 되는 것이지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명분은 없게 된다는 것 숙지하세요.(우선변제권이 없으니 최우선변제권도 없게 됩니다.)

※ 최우선변제요건 

 - 소액임차인이어야 할 것

 -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

 - 해당 상가가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될 것

 - 배당요구가 있을 것

★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최우선 변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받을 수 있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상가의 우선변제금액이 상가건물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상가건물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 서울 : 2천2백만원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1천9백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인천광역시 <일부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천3백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1천만 원 이하

  - 위의 변제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나의 최우선변제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 서울인 경우 2,200백만 원 이하 이므로 나의 변제금액이 2,200만 원이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의 어느 정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 즉, 소액임차인이라고 무조건 해당 지역의 변제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변제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상가에 있어 임차인의 우선, 최우선 변제권 행사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의 환산보증금이 이제는 조금 더 상향되어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만,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입니다.

 

단, 상가에 임차인으로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은 상가를 구하실 때 나의 환산보증금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는 한 번씩은 꼭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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