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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개선 시행한다네요

by 하키라 2024. 7. 5.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2024년 하반기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농업인들의 지원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완료해서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어떠한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들에 대한 지원혜택이 늘어나는지 알아봅시다.

 

 

1. 농지지원사업 개정 내용

 

 -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서 농업경영에 대한 경제력과 효율성을 기초로 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요 개선안을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하니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  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서 두 가지의 사항을 개선했다고 하니 알아보죠.

  •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이 기존에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개정 이후 농지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농지를 집단화하기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끼리의 편의를 높였답니다.

②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개정내용은 다음의 두가지로 나눠진답니다.

  • '6ha 이상 지원한도 상향' 으로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의 경영규모를 6ha 이상 소유한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한 것인데요.  즉,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서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 대상폭 확대'로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었던 것을 그 대상폭을 확대해서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을 해준답니다.

※ 상기와 같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에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은 제도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답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농지은행에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개선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지속적으로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과 같은 곳에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업농업인으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항시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그 정보를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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