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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가건물의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by 하키라 2024. 7. 2.

상가건물 전전세와 일부 전대차에 대해

 

우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거나 전세로 얻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대차나 전전세로 다시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상식을 알고 계시면, 일상생활에서 닥친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상가건물의 전전세

 

 - 전전세는 우리가 말그대로 알 수 있듯이 상가를 전세로 빌린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 법적인 정의는 전세권자가 자신이 얻은 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전전세 요건

 

 - 전세권은 임차권과는 달리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전세할 수 있답니다. 즉,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다만, 전전세권은 원래의 전세권자 즉,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에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성립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전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전전세권이 원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전세금은 원전세금 보다 많이 받을 수 없다는 것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② 전전세 활용결과

 

 - 전전세권이 설정되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는 되는 것이지만, 원전세권자의 해당상가 사용·수익은 전전세권에 의해 제한되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 그래서 전전세권자는 그 해당 상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된답니다. 여기서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설정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 반면에 원전세권자는 전전세를 주지 않았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어쩔수 없이 벌어진 상황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설정자에게 해당상가를 인도해 주고 전전세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며 전전세금을 받아가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전전세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전세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전전세권을 이유로 해당상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되면, 경매청구권은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원전세설정권자가 원전세권자에 대한 원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원래 상가 주인이 보증금을 전세권자에게 못 주고 있는 상황이 되면 경매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네요.

 

※  줄줄이 사탕으로 원전세권자가 전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원래 상가 주인도 보증금을 못돌려 주는 상황이 되면 경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네요.

 

2. 상가건물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 이전에 전대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의 전대차는 임차한 상가 전부를 다시 전대할 때의 경우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에 대한 설명으로 전대차와는 전혀 틀린 경우가 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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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가건물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 전대의 제한, 전대의 효과 및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단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규정은 임의 규정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으로 상가건물의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약정을 한 경우에만 일부 전대차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특약은 계약서 작성 당시에 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해서 보면, 상가 일부를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상가건물의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정보를 상식으로 알고 있다면, 장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혹시모를 일에 대비해 여러 가지 다른 접근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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