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1 상가건물의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우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거나 전세로 얻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대차나 전전세로 다시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전전세와 상가 일부분에 대한 전대차 상식을 알고 계시면, 일상생활에서 닥친 일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상가건물의 전전세 - 전전세는 우리가 말그대로 알 수 있듯이 상가를 전세로 빌린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 법적인 정의는 전세권자가 자신이 얻은 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① 전전세 요건 - 전세권은 임차권과는 달리 설정행위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임차인의 .. 2024.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