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정 법안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확인, 설명을 할 때에 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기 위해 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확인해 보죠. 1. 변경되는 법안 ▶ 공인중개사들이 자신들도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제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인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된답니다. ▶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용목록인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에..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