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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2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후 체결 시 유의 사항 국토교통부에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이라고 계약 체결 전, 후 와 체결 시에 주의해서 확인할 점 등을 배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배포한 내용으로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지 전세계약 시 유의하여할 사항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전세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불법 건축물의 의미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불법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도장이 상단에 찍혀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2023. 3. 20.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 3가지 방안 정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으로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내용이 실제로 세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 1.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등을 통한 무자본 갭투자 근절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하되,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확대 ⓐ 기존의 문제점 주택도시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여,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되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대책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 시행을 23년 .. 2023.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