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방지1 국세보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국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 보호한다고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신 적용시키고,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기존 집주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기획재정부 입장 ○ 주택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올해 4월부터 공매, 경매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해당 주택에 부괴되는 국세에 우선하여 주택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국세 외에 다른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국세 금액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 이는 작년 9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2023.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