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1 정부에서 전세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적극지원을 합니다 국토부가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세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 · 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증빙서류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 2023.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