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1 전월세 신고 과태료 이제는 실제상황, 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월세 신고를 깜박하고 잊으신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은 이제 당장 5월 말 이후부터는 미신고했거나, 미신고 시에 과태료 부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신고내용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입니다. ☞ 여기서 초과 금액이라 함은 6천만 원과 30만 원까지는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 거짓신고 시 : 100만 원 미신고 시 : 4만 ~ 100만 원 과태료.. 2023.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