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청1 공탁 내용 변경과 공탁서 정정신청 가능한가요? 공탁은 변제나 담보, 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같은 것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인데,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 사단이나 재단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탁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정정하거나 내용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내용의 변경 - 공탁내용의 변경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변경이 있고,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가 있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죠. ① 담보물 변경 - 법원에서는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줍니다. ②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 이것은 공탁유가증.. 2024. 1. 15. 이전 1 다음